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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,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, 일반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 1. 정회원은 본 협회에 정식가입(입회비 10만원)을 한 자이다. 2. 일반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활동에 참가를 한 자이다. 3.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협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사람으로 한다. 4. 단체 및 기관회원은 KOBA에 단체 가입을 하고 수련프로그램을 따르는 클럽 및 조직으로 한다. 5. 명예회원 : 명예회원은 KOBA 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협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. 이 협회에 지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 제7조 (회원의 권리)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.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(다만,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) 2. 협회가 주최, 주관 승인하는 사업과 각종 수련 프로그램에 1회 무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 제8조 (회원의 의무)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.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2. 본 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3. 기타 본 회 결의사항의 이행 제9조 (회원의 포상 및 징계) 1.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. 2.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 ① 표상 : 이 협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 ● 징계 :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 제10조 (회원의 탈퇴) 회원은 본 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제11조 (회원자격의 상실)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정회원은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탈퇴 절차를 밟는다. 본 회의 활동을 2년 이상 미참가한 정회원이 아닌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● 자격상실 :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매년 정기총회(3월)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 (매년 정기총회시에 현황을 고지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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